1. 개요- 연말정산하는 달에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받을 소득세가 그 달의 원천징수 납부할 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달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조정환급은 다른 원천징수 세목 간에도 가능) 다만,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의 환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환급- 소득세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 신청을 하지 않고 2월분 납부세액과 정산하거나 기업의 자금으로 미리 지급할 경우 근로자의 실제 환급일은 개별 기업에 따라 다름2. 근로자가 직접 신청에 의한 환급금 지급- 기업이 부도·폐업 ·임금체불(명단공개)로 기업을 통해 환급받는 것이 사실상 곤란한 경우 근로자가 직접 홈택스나 관할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