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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액공제 대상자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일정 요건을 갖춘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인 근로소득자
2. 세대 또는 세대원의 요건
-(세대)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를 말함
-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 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봄
- (세대원의 세액공제) 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황액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원 중 근로소득자도 공제 가능
3. 공제율 및 공제한도
급여 및 소득기준 | 공제율 | 공제대상 월세액 한도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자 제외) |
17% | 1,000만원 |
총급여 5,5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초과자 제외) |
15% |
4. 세액공제 요건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주택(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
- 주택에 딸린 토지 → 도시지역 내 토지 5배, 그 외 10배 이내
-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의 임대차 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 거주자 또는 해당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5. 공제대상 월세액
-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월세액*이 세액공제 대상 금액임
*임대차계약증서상의 주택임차기간 중 지급할 월세액의 합계 X 해당 과세기간 임차일수/임대차 계약기간의 임차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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