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접속방법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인증서로 접속하여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한다. 2. 간소화 자료 활용① 공제 요건에 맞는 자료를 선택하여 종이로 출력하거나, 전자문서(PDF파일)로 내려 받아서 회사에 제출한다.② 편리안 연말정산 서비스와 연계할 경우 공제신고서 등을 전산 작성하여 회사에 온라인으로 제출한다. ③ 근로자가 회사에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을 신청하고, 최초 1회 홈택스에서 확인절차를 거친 경우 회사에 일괄자료로 제공한다. 3.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이유① 부양가족이 인적공제 대상이 아닌 경우 - '23.12.31 이전 사망하였거나 '24년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의 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