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접속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인증서로 접속하여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한다.
2. 간소화 자료 활용
① 공제 요건에 맞는 자료를 선택하여 종이로 출력하거나, 전자문서(PDF파일)로 내려 받아서 회사에 제출한다.
② 편리안 연말정산 서비스와 연계할 경우 공제신고서 등을 전산 작성하여 회사에 온라인으로 제출한다.
③ 근로자가 회사에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을 신청하고, 최초 1회 홈택스에서 확인절차를 거친 경우 회사에 일괄자료로 제공한다.
3.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이유
① 부양가족이 인적공제 대상이 아닌 경우
- '23.12.31 이전 사망하였거나 '24년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는 제공하지 않는다.
② 자료제공 동의가 되어 있지 않은 부양가족의 자료
- 본인인증수단이 있는 경우 : PC 또는 모바일에서 인증서, 휴대전화, I-PIN 및 신용카드(PC에서만 가능)로 본인인증하여 신청한다.
- 본인인증 수단이 없는 경우 : 온라인 화면으로 신청, 팩스신청, 가까운 세무서 방문 신청한다.
- 온라인 신청 요약 : 간소화서비스 -> 자료제공 동의
ㄴ 미성년자녀의 경우 부모의 인증서로 제출동의 신청 가능
ㄴ 본인인증수단 : 인증서, 간편인증, 휴대전화, 신용카드, I-PIN, 생체인증
③ 연금 등 본인만 공제대상인 항목은 부양가족 자료 없음
- 국민연금, 건강보험, 대학원 교육비, 직업훈련비, 개인연금, 연금저축, 퇴직연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주택임차차입금, 주택마련저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코스닥벤처 펀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등
④ 본인이 홈택스에서 자료를 삭제 신청한 경우
- 삭제된 자료는 복구 불가 -> 삭제 후에는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수집한다.
⑤ 자료제출기관에서 자료를 누락하거나 잘못된 자료를 제출한 경우
-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수집, 단 의료비는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우선 이용, 이용기간 종료 후에는 직접 수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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