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연말정산

2024년 키워드 연말정산 #결혼세액공제

블루레몬스카이 2025. 1. 8.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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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혼세액공제란?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가 혼인신고를 한 해(생애 1회)에 50만원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적용대상 :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

 - 적용연도 : 혼인신고를 한 해 (생이 1회)

 - 공제금액 : 50만원

 - 적용기간 : 2024년~2026년 혼인신고 분 (해당기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

 

2. 결혼세액공제 사례

(사례1) 30살 A(초혼)와 28살 B(초혼)가 2024년 3월 혼인신고한 경우

 - 2025년 연말정산 시 A와 B 모두 50만원씩 세액공제

 

(사례2) 결혼세액공제를 받은 40살 C씨(재혼), 35살 D(초혼)가 2026년 3월 혼인신고한 경우

 - 2027년 연말정산 시 D만 50만원 세액공제

 

(사례3) 결혼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적이 없는 E(재혼)와 F(재혼)가 2026년 7월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

 - 2027년 연말정산 시 E와 F 모두 50만원씩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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