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연말정산

2024년 키워드 연말정산 #신용카드

블루레몬스카이 2025. 1. 9.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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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출 항목별 공제율

구분 공제율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 등 30%
도서, 신문, 공연, 영화관람료, 박물관, 미술관(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 30%
전통시장 40%
대중교통 40%

2. 공제한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자 300만원, 7천만원 초과자 250만원

- 한도초과액 추가공제

① 전통시장 이용분, 대중교통 이용분, 도서,공연 등 사용분(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을 합산한 공제대상금액은 공제한도 초과금액의 범위 내에서 3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는 200만원)
② '23년 대비 '24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5% 초과 증가분에 대하여 10% 공제율을 적용한 금액에서 1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

3. 신용카드 소득공제에서 제외되는 항목

- 사업관련비용, 비정상적 사용액, 자동차구입비용(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는 공제대상), 자동차 리스료, 보험료/공제료, 교육비, 공과금, 유가증권 구입비, 자산 구입비용, 국가/지자체에 지급하는 수수료, 금융용역수수료, 정치자금/특례/일반기부금, 월세액(세액공제 적용분), 면세점 사용금액,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금액, 가산자산의 매도/매수/교환 등에 따른 수수료

4.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 중복적용 여부

구분 특별세액공제 항목 신용카드공제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가능
신용카드로 결제한 보장성보험료 보험료 세액공제 가능 불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학원비 취학전 아동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가능
그 외 교육비 세액공제 불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교육구입비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가능
신용카드로 결제한 기부금 기부금 세액공제 가능 불가

* 주 1회 이상 월단위로 교습 받는 학원, 체육시설 등의 수강료에 대하여 교육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음

5. 기타 유의사항

-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원)이하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의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가능

-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공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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