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연말정산
2024년 키워드 연말정산 #신용카드
블루레몬스카이
2025. 1. 9.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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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출 항목별 공제율
구분 | 공제율 |
신용카드 | 15% |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 등 | 30% |
도서, 신문, 공연, 영화관람료, 박물관, 미술관(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 | 30% |
전통시장 | 40% |
대중교통 | 40% |
2. 공제한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자 300만원, 7천만원 초과자 250만원
- 한도초과액 추가공제
① 전통시장 이용분, 대중교통 이용분, 도서,공연 등 사용분(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을 합산한 공제대상금액은 공제한도 초과금액의 범위 내에서 3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는 200만원) ② '23년 대비 '24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5% 초과 증가분에 대하여 10% 공제율을 적용한 금액에서 1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 |
3. 신용카드 소득공제에서 제외되는 항목
- 사업관련비용, 비정상적 사용액, 자동차구입비용(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는 공제대상), 자동차 리스료, 보험료/공제료, 교육비, 공과금, 유가증권 구입비, 자산 구입비용, 국가/지자체에 지급하는 수수료, 금융용역수수료, 정치자금/특례/일반기부금, 월세액(세액공제 적용분), 면세점 사용금액,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금액, 가산자산의 매도/매수/교환 등에 따른 수수료
4.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 중복적용 여부
구분 | 특별세액공제 항목 | 신용카드공제 | |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 |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 가능 | |
신용카드로 결제한 보장성보험료 | 보험료 세액공제 가능 | 불가 | |
신용카드로 결제한 학원비 | 취학전 아동 |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 가능 |
그 외 | 교육비 세액공제 불가 | ||
신용카드로 결제한 교육구입비 |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 가능 | |
신용카드로 결제한 기부금 | 기부금 세액공제 가능 | 불가 |
* 주 1회 이상 월단위로 교습 받는 학원, 체육시설 등의 수강료에 대하여 교육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음
5. 기타 유의사항
-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원)이하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의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가능
-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공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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