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연말정산

2024년 키워드 연말정산 #환급신청

블루레몬스카이 2025. 1. 16. 15:58
728x90
반응형

1. 개요

- 연말정산하는 달에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받을 소득세가 그 달의 원천징수 납부할 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달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조정환급은 다른 원천징수 세목 간에도 가능) 

  다만,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의 환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환급

- 소득세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 신청을 하지 않고 2월분 납부세액과 정산하거나 기업의 자금으로 미리 지급할 경우 근로자의

  실제 환급일은 개별 기업에 따라 다름

2. 근로자가 직접 신청에 의한 환급금 지급

- 기업이 부도·폐업 ·임금체불(명단공개)로 기업을 통해 환급받는 것이 사실상 곤란한 경우 근로자가 직접 홈택스나 관할세무서에 서면으로 환급신청 가능

신청 요건 및 방법
① 신청요건
 - 기업의 부도·폐업 ·임금체불(명단공개)로 기업을 통해 근로자에게 환급금 지급이 사실상 불가능
 - 기업이 매월 또는 반기별로 근로소득세 납부
 - 연말정산분 원천세 신고와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② 신청방법
홈택스(www.hometax.go.kr) > 증명·등록·신청 >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일반신청/결과조회 > 일반세무서류 신청 >
(부도·폐업기업) 근로자 연말정산 환급금 신청서
※ 신청서를 다운 받아 세무서에 서면으로 제출도 가능

3. 연말정산시 발생한 환급금의 처리

- 원천징수의무자의 환급신청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직접 환급하는 세액은 근로자가 실제로 부담하여 납부된 세액에

  한하므로 원천징수불이행 등으로 체납되어 있는 세액은 환급세액에 포함되지 않음

- 연말정산 결과 발생한 환급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이미 환급한 경우 근로소득자가 이를 수령하지 못하였다 하여 개별적으로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이를 환급 받을 수는 없음

728x90
반응형